행정도시 예정지에 부동산을 가진 원주민과 부재 지주는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된 보상 관련 규제 조치와 관계 없이 8·31 대책 이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재 지주에 대한 3000만원 이상의 보상은 채권으로 이뤄진다. 부재 지주의 개념은 여전히 당해 시·군·구,인접 시·군·구,통작 거리(20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8·31 대책은 부재지주 폭을 더욱 확대키로 했지만 행정도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도시 예정지의 부재지주 비율은 25% 정도인 것으로 행정도시추진단은 추정하고 있다. 채권의 만기는 3∼5년이며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다. 대토(代土) 관련 규정도 그대로다. 기존 경작농지 면적 이상을 사거나 종전 가액의 2분의 1 이상 사야 대토로 인정돼 취득·등록세 감면(신규취득 농지 대상),양도세 비과세(수용되는 농지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31 대책은 기존 경작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또는 종전 가액의 3분의 1 이상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토는 반드시 행정도시 예정지 20km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행정도시 원주민들은 대토를 예정지역 20km 밖으로 확대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행정도시추진단은 형평성을 들어 허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대토는 농지에 한해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농지 이외의 땅은 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