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준수톤 이어원'의 '텀블벅 모금 활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준스톤 이어원' 모금 활동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제기됐다.고발장에는 '준스톤 이어원' 모금이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2조(특정행위 관련 기부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다수의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민원 작성자는 "해당 크라우드펀딩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행위에 해당할 경우, 즉각적인 펀딩 중단 조치 및 프로젝트 철회를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또한 "현직 정치인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신의 정치 행보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준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으로, 해당 영화는 그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기존에도 정치적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적이 있지만, 해당 인물들은 당시 정치인이 아니거나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유튜브 슈퍼챗을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한다는 중앙선관위의 기존 해석을 고려할 때 "선거 후보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선거 홍보에 활용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국방부와 국정원 핵심 인물들이 출석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묻는다.다만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로 꼽힌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면담 과정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