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강북지역 등 옛 시가지의 광역개발 때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도 용적률 추가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도시구조개선 특별법',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을 각각 내세워 법안 명칭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최종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