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1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첫번째 신고,납부인 만큼 그동안 직원교육과 대상자 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1월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7만4천여명에게 신고안내서를 발송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안내' 코너를 마련해 사례별 정보제공과 편리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해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용할 계획이며, 전국세무서와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