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30일 오전 지방청장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최초로 신고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관리를 철저히 할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국세청장은 전국의 지방청장들에게 "납세자들에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고서작성 프로그램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원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할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최초 시행에 따른 친절한 연말정산 안내와 현금영수증카드의 원활한 보급을 각 지방청장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