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현행보다 6개월 늦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중소기업청과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공표시기를 '전년 10월1일까지'에서 '당해 연도 3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도입할 외국인근로자 규모 결정이 2006년 10월1일에서 2007년 3월 말로 늦춰지는 것이다. 내년도 도입계획의 경우 당초 지난 10월1일까지 결정돼야 했으나 이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전년 10월1일에 공표하면 그 해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현황과 다음 해의 경제 및 고용동향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표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기청과 중소기업은 이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청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소기업은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해의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를 넘기고 3월 말 이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면 인력수급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의 경우 3월 말에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공표하면 실제 외국인력 입국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인력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원 중소제조업체협의회 회장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 시기가 늦춰지면 당장 내년부터 중소업체의 인력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이 밖에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업체가 매달 적립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와 노동부에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대로 통과돼 유감"이라며 "중소기업계로부터 행정편의주의적 법률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제조업체협의회도 조만간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