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34
수정2006.04.03 07:36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0일 대한항공 노조본부 사무실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다가 파면된 박 모 노조 부위원장(50)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노조위원장의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조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 취업 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취업 규칙의 출퇴근 규정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해서는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