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통해 임명된다. 또 국가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및 경영감독 권한이 기획예산처에 신설될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처 장관)로 일원화된다. 기획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민영화법 적용 기관 △기타 등으로 분류가 제각각이었던 공공기관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국가공기업'과 공공성이 강한 '준정부기관' 두 유형으로 재분류된다. 새 분류에 따라 기존 정부투자기관 14곳·산하기관 87곳 등 101곳에 한정됐던 정부 관리감독 대상이 314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KBS EBS 등 금융·언론기관을 비롯 출자·출연기관,보조·위탁기관,자회사·재출연기관 등이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 314개 기관은 내달 기획처가 공개할 공공기관 포털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임원 선임 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토록 해 공공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낙하산 인사'를 차단키로 했다. 기획처는 특히 기존 정부투자기관법 정부산하기관법 민영화법을 적용받던 104곳 가운데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94곳(국가공기업 27개,준정부기관 67개)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사회 개편과 내·외부 견제시스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혁을 우선 단행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