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안을 12월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원혜영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미합의 4개 쟁점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린 다음 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8일,늦어도 9일 중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도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입법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이날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평가나 복안을 미리 공개하면 생산적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삼갔다. 현재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 △기간 경과 이후 고용 보장 수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 △불법 파견 행위 적발시 해당 근로자의 고용 보장 수준 등 네 가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