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 감세안' 빅딜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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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법안과 한나라당의 5대 감세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정책 빅딜' 논의가 여야 간 공식협상 자리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한나라당의 빅딜 제의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8·31 후속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향후 타협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겨뒀다고 정치권은 평가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원혜영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 의장과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8·31 후속법안과 감세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 특소세 및 장애인 차량 부가세 면제 등 5대 감세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이 감세법안을 받아들이면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 등 8·31 후속입법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책 빅딜'을 공식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 의장은 그러나 "부동산 관련법과 감세법안을 교환하자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이며 그것들은 별도의 테이블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야당의 주장 중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내용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