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예상자 7만4212명 가운데 4만7989명(64.7%)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시행 첫 해인 만큼 세액 100만원 이하 납세자들에게는 세액까지 계산해 안내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18억원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따지면 가치가 적어도 2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고 세액 18억원


국세청은 개인 가운데 납부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로 18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18억원을 내는 A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A씨가 부동산을 모두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18억원의 세금을 역산하면 기준시가로 1599억원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준시가를 시가의 65%로 가정하면 실제 자산가치는 2400여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또 A씨가 부동산 자산을 모두 나대지로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추정액은 1199억7142만원(공시지가)이 나온다는 게 황 세무사의 얘기다.


하지만 A씨는 종부세 납부시 작년 세금의 150%를 넘지 않게 하는 상한선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A씨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법인 가운데 최고세액을 내는 업체는 수도권의 대기업 계열사 B사로 세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4153억3333만원(기준시가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남이 36%


전체 종부세 납세 예정자를 구분하면 개인은 6만5000여명,법인은 9000여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일반적 예상대로 전체 종부세 납세 예정자 7만4212명 중 56.9%인 4만2233명이 서울에 몰려 있고 경기·강원지역이 1만845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지역 거주자가 전체 종부세 납부 예정자의 36%인 2만6696명에 이르렀다.


지방은 부산 등이 5295명으로 7.1%를 차지했고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른 대전,충·남북이 3135명으로 4.2%를 차지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택 보유자 3만9000명,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보유자 3만4000명,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 보유자 8500명(중복보유 7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