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을 준비해온 퇴직연금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나눠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 시행과 관련해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제를 연금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DC)형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정해지며, 확정급여(DB)형은 퇴직후 받는 연금이 미리 정해져 기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DB형은 장래 퇴직시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며, DC형은 퇴직금이 당년도 지급해서 운용한 결과가 함께 돼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담이 사전적으로 결정된다" 노사는 기존 퇴직금제와 더불어 퇴직연금 DC와 DB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제시.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장 자율로 실시됩니다. (S : IRA(개인퇴직계좌)제 동시 도입)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예치해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IRA, 즉 개인퇴직계좌 제도도 동시에 도입됩니다. (S : DC형, 300만원한도 소득공제) DC형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연말 정산시 개인연금저축/보험과 합산 적용돼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더불어 강제가입 의무조항이 없어 시행 초기 가입에 따른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과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한국판 401k로 대변되는 퇴직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세제혜택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입니다. (촬영 : 양진성, 편집 : 신정기)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