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연금과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과 의료제도를 앞다퉈 수술대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영국 연금위원회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에서 오는 2030년 66세,2040년 67세,2050년 68세 등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연금제도 개혁안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고령화로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커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위원회는 국민연금저축기구(NPSS)를 설립해 모든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가입시키고 근로자가 세후 소득의 4%,기업이 3%,정부가 1%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국 내에선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고통 없는 개혁은 없다"며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연금저축의 일부를 기업에 강제 부담시키기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복지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신임 독일 총리도 연금개혁을 통한 국가재건을 표방하고 있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연금 부담률도 0.4% 올릴 계획이다.


또 민간의료보험이나 기업연금 비중을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


◆미국=상원은 최근 기업연금에 대한 기업들의 납부액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연금기금 확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하원을 통과해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자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973년 출범시킨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의 급격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제너럴모터스(GM),포드자동차,IBM,노스웨스트,유나이티드항공 등 파산신청을 하거나 부실해진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연금기금을 내지 않아 PBGC의 부실이 심화된 것이 이번 법안 도입의 배경이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1일 의료개혁 협의회를 열어 아동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령자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논란의 초점이 됐던 고령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2008년부터 70∼74세의 경우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69세 이하와 7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역 세대 수준의 소득(부부 연수입 약 520만엔)이 있는 70세 이상은 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내년 10월부터 먼저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은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70∼74세의 일반 노인이 감기,골절상,위암 등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액이 현재보다 50∼10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치료비의 20%만을 내면 되는 아동 대상을 현행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확대해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도쿄=최인한 특파원·장경영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