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의원님' 299명 전원에게 e메일로 '눈물의 호소문'을 보냈다. A4용지 한 장 반 분량의 이 메일은 예산안을 헌법상 기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 달라는 내용.장관이 국회의원 모두에게 메일을 띄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변 장관은 의원들에게 e메일을 보낸 사연을 1일 공개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강제규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시한을 예사로 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하도 답답해 한때 헌법소원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다.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처와 재경부가 내년도 경제여건과 집행상황을 예상,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이 지켜진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을 제외하고 단 두 차례(1994년,1995년)뿐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12월27일,2003년에는 12월30일,지난해에는 새해를 20분 앞둔 12월31일 밤 11시40분께 처리됐다. 변 장관은 "1999년까지만 해도 헌법상 기한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가 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정기국회도 번번이 넘기고 있다"며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새해 예산안 편성 및 집행도 줄줄이 늦어져 각`종 공사나 물품을 발주받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폐해는 우리 경제의 몫이 된다"며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신신당부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