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족쇄' 풀린다] 도심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안에 반영된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는 대기업 공장 등 제조업 집중 억제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개별입지 공장을 집단화하고 도심권 노후 공업지역을 재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내년부터 3년간 산업단지 공급을 늘리고 첨단 업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2008년까지 181만평 공급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수도권에 181만평(6㎢)의 산업 단지가 새로 공급된다.
이는 현행 공급가능 면적(연평균 1.7㎢)보다 27만평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물량을 배정한 뒤 단지 지정·공급계획 승인을 거쳐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전국의 20%(지난해 18.4%)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다.
다만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나 도심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급 허용량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 면적이 배정된다.
◆공업 지역도 공장총량제 적용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용지 가운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산업단지 제외)도 내년부터 공장총량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지역 등에 들어서는 개별 공장과 함께 총량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장 총량 면적은 2004~2006년까지 3년간 259만평(8.56㎢)이 배정돼 있지만 3차 정비계획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소폭 증가한 새로운 총량이 재배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개별 입지보다 공업 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이 늘어나 관리 지역 등의 난개발을 막고 도심권 노후 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공업지역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지정만 허용된다.
다만 노후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는 개발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 중복(면적 초과)이 허용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 뚝섬 등 과밀권역 내 노후 공업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을 미리 정하되 공업 지역으로 유지할 경우는 물류 시설이나 인구 집중 효과가 적은 업종에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전체 지역의 종합적인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주차장 창고 공원·녹지 등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다만 내년부터 3년간 산업단지 공급을 늘리고 첨단 업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2008년까지 181만평 공급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수도권에 181만평(6㎢)의 산업 단지가 새로 공급된다.
이는 현행 공급가능 면적(연평균 1.7㎢)보다 27만평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물량을 배정한 뒤 단지 지정·공급계획 승인을 거쳐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전국의 20%(지난해 18.4%)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다.
다만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나 도심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급 허용량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4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는 산업입지 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 면적이 배정된다.
◆공업 지역도 공장총량제 적용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용지 가운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상 공업 지역(산업단지 제외)도 내년부터 공장총량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지역 등에 들어서는 개별 공장과 함께 총량 범위 안에서 지자체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장 총량 면적은 2004~2006년까지 3년간 259만평(8.56㎢)이 배정돼 있지만 3차 정비계획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소폭 증가한 새로운 총량이 재배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개별 입지보다 공업 지역에 허용하는 공장이 늘어나 관리 지역 등의 난개발을 막고 도심권 노후 공업지역을 재정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공업지역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지정만 허용된다.
다만 노후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는 개발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기간 중복(면적 초과)이 허용된다.
특히 서울 영등포 뚝섬 등 과밀권역 내 노후 공업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을 미리 정하되 공업 지역으로 유지할 경우는 물류 시설이나 인구 집중 효과가 적은 업종에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전체 지역의 종합적인 이용이 가능할 때까지 주차장 창고 공원·녹지 등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