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이 감소한 만큼 △이중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와 의료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라식 수술비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를 철저히 챙기도록 힘써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자녀 1인당 인적공제 100만원과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5일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만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200만원.


초·중·고교생과 대학생은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며 보충수업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중 공제가 가능한 또 하나의 항목은 의료비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부분으로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다.


모든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 중 빠뜨리기 쉬운 게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한 공제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모님이 경로우대자라면 65∼69세는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서 연도 중 돌아가셨더라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외조부모,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작년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에 따른 장애인 외에 부양가족 중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있을 경우 병원확인증을 받으면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장애인 공제,경로우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없다.


또 장애인이 휠체어 보청기 등을 구입한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의료비 가운데 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챙겨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경과 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로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비용도 포함된다.


또 불임으로 인공수정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검사료와 시술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라식 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한 틀니와 보철,진단서가 있는 치열교정비,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와 분만 비용 등이다.


또 질병 예방을 위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근시교정 시술비와 치아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는 광범위하다.


같이 사는 동생 혹은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살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태준 것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대학원을 다녔다면 2000년 이후 대학원 등록금 전액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공제를 못 받는 항목도 많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과 본인의 미리 납부한 내년 대학원 교육비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나 교육받은 해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주식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선물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일부 대리운전 회사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 대리운전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연 수입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이사 장례 결혼 비용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결혼 비용을 양쪽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출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정치자금을 냈을 경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이중 공제는 불가능하다.


연말정산시 공제 제외 항목을 잘못 공제받으면 과다 환급분을 추징당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과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다.


김용준 기자 jun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