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도시가 착공되는 오는 2008년부터 공장 대학 설립 등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크게 풀린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산업단지 181만평(6㎢)이 추가로 공급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발전지구 3~4곳이 시범 지정돼 규제가 선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일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간구조와 인구·산업배치 방안 등을 담은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모든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의 기본 골격이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김포 파주 연천 등 수도권 북부 7개 시·군이 계획정비권역으로 새로 지정돼 지금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광주 이천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8개 시·군)도 한강 수질에 대한 영향별로 2개 권역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현행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5~6개 권역으로 세분화돼 공장 대학 설립 등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행정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에는 권역제도 자체가 없어져 수도권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건교부는 수도권 지자체 등의 조속한 규제 완화 요구를 감안해 내년 하반기에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3~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지구는 공장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과밀부담금과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모두 181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간선급행버스(BRT)나 직통전철 등 고속교통망과 연계한 이른바 '원거리 신도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2020년에는 수도권이 서울과 10개 중심도시권의 다핵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2일 공청회에 이어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