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내년 2월부터 공개키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택지 조성원가를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으며 구체적 산정 방식과 기준은 추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당정 간에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