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자사주펀드를 해지할 때 펀드에 들어있던 자사주를 반드시 시장에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펀드의 해지 과정에서 물량 부담을 야기하는 '부메랑 효과'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이 된 증권사 임원이 해임 또는 면직 징계가 확정되기 전 자진 퇴임해도 5년간 다른 증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자사주펀드나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자사주 매각 의무가 폐지된다. 해당 자사주를 상장기업이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자사주펀드 등을 해지하려면 사전에 펀드에 들어있던 자사주를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자사주펀드가 해지 과정에선 오히려 물량 부담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