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직장인의 세금이 작년에 비해 평균 13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자는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9.2%)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연간 급여별 세금 감소 규모(4인가족 기준)는 △2000만원 3만2175원 △3000만원 1만8399원 △4000만원 8만5736원 △5000만원 20만5225원 △7000만원 37만5715원 등이다. 이는 급여 규모에 따라 9∼36%까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8∼35%로 줄어들고 장애인 공제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