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발코니 창틀 안전성 문제를 놓고 알루미늄과 PVC 업계가 광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알루미늄과 PVC 모두 발코니 창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간 법정다툼 등 2라운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동양강철 신양금속 등 알루미늄 창호업계가 최근 신문에 낸 광고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PVC 창틀은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배출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PVC창호) 구해서 한번 오세요. 타는지 안타는지 보여드릴께요"" 이에 대응해 LG화학과 한화종합화학 등 PVC업계는 PVC창틀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싣고 지난 25일 공정위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현장에 화재가 나면 PVC나 알루미늄이나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완전히 비방성 광고였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루미늄과 PVC창호 모두 발코니 창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두 업계의 비방 광고전은 일단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PVC업계는 공정위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알루미늄 업계는 개정안을 바꿔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차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특수를 잡으려는 업계간 다툼이 발코니를 확장해 집을 한평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소박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