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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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등 법률 제·개정안 38건을 통과시켰다.
항만인력지원특별법안은 항만노조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 고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법안의 하나로 주택공영개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투기우려지역 내 부재지주에 한해 토지보상금 지급시 일정액 초과 부분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군 의료부대인 '유엔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 파견 기간의 1년 연장 동의안,한국철도공사의 화차제작부품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