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무원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는 만 1세까지로 제한돼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노위는 이 밖에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처리,법사위로 넘겼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