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와 거래세를 실가 기준으로 부담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두 제도는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양도세 실가과세가 1가구2주택 등으로 확대되면서 폐지 또는 수정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 시행은 2007년에나 가능하고 실거래가 신고 제도 역시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세부내용 변경 없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키로 방향을 잡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1가구2주택 등으로 양도세 실가과세가 확대되면서 실가과세를 무기로 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 실가과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역시 세부 규정의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실가신고·실가납부 대상이 된다"며 "이런 변화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변경하거나 없앨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