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성광에 대해 유상증자 대금 피횡령설 및 CB 발행 관련 분식회계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지난 9월 22일 발행된 DB의 발행대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오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증권선물거래소는 조회 결과 공시후 1시간 경과 시점까지 성광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