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 노량진부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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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이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노량진뉴타운 사업에 대해 오는 8일 사업 시행을 인가,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는 곳은 노량진동 122의 37 일대 노량진1 주택재개발 구역(위치도)이다.
부지 면적이 5328평(1만7600여㎡)에 이르는 이 일대에는 2008년까지 용적률 200%가 적용돼 건물 높이 지상 15층 이하 범위에서 29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노량진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 공공지원 사업인 노량진 송학대공원 사업에 대해 지난 1일 실시계획을 인가,이달 20일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 12월까지 77억8000여만원을 들여 3300여평(1만1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2차 뉴타운(12개 지구)과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5개 지구)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28곳을 전략정비 사업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28곳은 모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다.
또 미아뉴타운 6·12구역,가좌뉴타운 1·2구역,신정·신월뉴타운 등 7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아현뉴타운 노량진뉴타운 등 4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시는 이달 안으로 3곳에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9곳은 조합 설립을 허가하는 한편 6곳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후보지 3곳 등 14곳에 대해 해당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되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이달부터 오는 2010년 말까지 5년간 토지를 거래할 때 규제를 받고 건축도 제한받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3차 뉴타운 대상지에 대해 개발기본 계획 승인을 내줘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로 했다.
3차 뉴타운 대상지는 △종로구 창신동 △노원구 상계동 △은평구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금천구 시흥동 △영등포구 신길동 △동작구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송파구 거여·마천동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성북 장위동 등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광진구 구의지구 △중랑구 망우지구 △강동구 천호지구 등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