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민생범죄 수사권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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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면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날 내란이나 외환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포괄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검사만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절도,폭력 등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때 검찰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내란 외환 등 중대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 경찰에 포괄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즉 검사와 경찰을 모두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경찰에 훨씬 유리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김병일·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