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5일 금융소위를 열고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을 의결,전체 회의로 넘겼다. 다만 이용자 고의나 과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엔 금융회사 면책이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한정하되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거치면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전자자금 이체 등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