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은 5일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검찰에게만 부여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현행법상 상하관계로 규정된 검사와 경찰관간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래 기획단장은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대등한 관계”라고 말했다.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 범위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기획단은 경찰이 위법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여당안과 관련, 일선 검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검사는 ”여당의 조정안대로 형소법이 개정된다면 내란ㆍ공안 등 9개 사항 외에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통제가 완전 불가능해지는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과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즉,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절도, 폭력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때 검찰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렇지만 민생범죄라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경우 ‘중요사건 상황 보고’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병일·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