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5% 이상 지분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5% 이상 지분에 대해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룰(대량지분 보유 및 변동 보고제도)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대주주 지분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식담보계약도 5%룰에 따라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5% 이상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 취득하거나 담보 주식을 1% 이상 매각했을 때만 5%룰이 적용된다. 주식담보계약 자체는 5%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