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궁금한 점 10가지] 아파트 소형 3월ㆍ중대형 8월 동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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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로 보유 중인 가옥과 토지가 수용되는 현지 주민들은 보상으로 받게 되는 단독주택 용지(각각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를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살기 원하는 외지인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 외에도 이들 택지를 매입,단독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은 6일 청약 대기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질문 10선'을 선정해 답변을 홈페이지(pangyonewtown.com)에 공개했다.
토공 등에 따르면 청약 대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용지 등의 공급 시기와 공급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한다.
①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시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06년 3월,25.7평 초과 아파트는 2006년 8월에 각각 분양된다.
아파트 공급은 동시분양 방식으로 이뤄진다."
② 단독주택용지는 언제 공급되나.
"단독주택용지(블록형 단독택지 제외)는 1970필지에 이른다.
대부분 수용되는 가옥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형태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필지가 남을 경우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공급 택지분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이주자택지 공급 시기와 공급 금액은.
"이주자택지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판교신도시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규모는 80평이며 공급 시기는 내년 3분기 이후다.
평당 공급 단가는 조성 원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연면적의 40%까지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이주자택지는 전매할 수 있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교 단독주택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이 전매 기회를 활용해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면 된다."
⑤ 협의양도인택지는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 공급되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현재 판교신도시에 토지(1000㎡ 이상)를 소유한 사람으로 토지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해 양도한 사람이다.
규모는 70평이다.
이 땅은 이주자택지와는 달리 순수 단독택지로 점포를 겸할 수 없다.
내년 4분기 이후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된다."
⑥ 협의양도인택지도 전매가 가능한가.
"이주자택지와 마찬가지로 공급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⑦ 신도시 개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농자 등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는 어떤 사람에게 언제 공급되나.
"생활대책용지란 사업지구 내 영농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약 6∼8평의 근린생활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말한다.
판교에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007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⑧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청 방법은.
"공급 대상자는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해 조합대표자 명의로 공급받으면 된다.
조합 구성 방법 및 신청에 대해선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⑨ 상업용지는 언제 매각하나.
"상업용지(근린상업·중심상업용지)는 2007년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정가 이상을 써낸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⑩ 블록형 단독택지 공급 규모는.
"블록형 단독택지는 3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나 공급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용지 조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판교신도시개발사업단(031-729-2981∼4),토공 판교사업단(031-780-9978∼9),주공 경기지역본부(031-250-8157∼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살기 원하는 외지인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 외에도 이들 택지를 매입,단독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다.
판교신도시를 공동 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은 6일 청약 대기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질문 10선'을 선정해 답변을 홈페이지(pangyonewtown.com)에 공개했다.
토공 등에 따르면 청약 대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아파트와 단독주택 용지 등의 공급 시기와 공급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한다.
①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 시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06년 3월,25.7평 초과 아파트는 2006년 8월에 각각 분양된다.
아파트 공급은 동시분양 방식으로 이뤄진다."
② 단독주택용지는 언제 공급되나.
"단독주택용지(블록형 단독택지 제외)는 1970필지에 이른다.
대부분 수용되는 가옥과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 형태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필지가 남을 경우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공급 택지분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③ 이주자택지 공급 시기와 공급 금액은.
"이주자택지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판교신도시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규모는 80평이며 공급 시기는 내년 3분기 이후다.
평당 공급 단가는 조성 원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연면적의 40%까지는 상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이주자택지는 전매할 수 있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교 단독주택 입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이 전매 기회를 활용해 이주자택지를 구입하면 된다."
⑤ 협의양도인택지는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 공급되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는 지구지정 공람 공고일 현재 판교신도시에 토지(1000㎡ 이상)를 소유한 사람으로 토지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해 양도한 사람이다.
규모는 70평이다.
이 땅은 이주자택지와는 달리 순수 단독택지로 점포를 겸할 수 없다.
내년 4분기 이후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된다."
⑥ 협의양도인택지도 전매가 가능한가.
"이주자택지와 마찬가지로 공급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⑦ 신도시 개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농자 등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는 어떤 사람에게 언제 공급되나.
"생활대책용지란 사업지구 내 영농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공급되는 약 6∼8평의 근린생활용지 또는 상업용지를 말한다.
판교에선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공급된다.
내년 상반기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007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⑧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청 방법은.
"공급 대상자는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해 조합대표자 명의로 공급받으면 된다.
조합 구성 방법 및 신청에 대해선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⑨ 상업용지는 언제 매각하나.
"상업용지(근린상업·중심상업용지)는 2007년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정가 이상을 써낸 사람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⑩ 블록형 단독택지 공급 규모는.
"블록형 단독택지는 3개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나 공급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용지 조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판교신도시개발사업단(031-729-2981∼4),토공 판교사업단(031-780-9978∼9),주공 경기지역본부(031-250-8157∼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