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세금우대통장 등 절세상품 가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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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다.
올해 재테크도 '끝내기'에 들어가야 할 때다.
이 시기에는 연말정산 외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정부의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절세형 금융상품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올해 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연내 일단 소액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불입을 계속해 나가면 기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도 올해 끝마무리를 잘 해야만 내년에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내 미성년 자녀 세금우대 종합통장 가입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아이들 이름으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지금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1500만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로 분리 과세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이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분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분산,예치하면 세금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김은정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목돈이 없더라도 자녀 명의로 자유적립식 통장에 가입해 조금씩 불입해 나가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서둘러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내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 마련 상품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다.
여기에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돼 '1석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가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따라서 서울 중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세대주로 분리한 뒤 가입하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수령 신중하게
이자나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자 수령 시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거액 자산가라면 가급적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 수령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예컨대 만기 때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의 만기가 올해 안에 도래한다면 당장 찾지 말고 수령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
또 최고 세율인 38.5% 구간에 해당한다면 분리과세(세율 33%)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