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많이 낸 가입자는 이자를 합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부상 위자료는 지금보다 11∼79% 많아진다. 현재 상해 등급에 따라 1등급의 경우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주고 있다. 앞으로는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7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8등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9등급은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지금에 비해 13∼60% 오른다. 하루 1만1580원을 지급하던 입원비는 1만3110원으로 인상되고 하루 5000원이던 통원비는 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앓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이 5% 미만인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오납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이내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