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의 관절염 치료 패치 '무르페'가 발매 한 달 만에 경쟁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K케미칼은 6일 제일약품을 상대로 "무르페의 포장 용기를 사용하거나 생산,판매,광고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SK케미칼은 신청서에서 "제일약품의 무르페는 포장 용기의 크기와 모양 색상이 SK케미칼의 트라스트와 똑같아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케미칼은 "따라서 이는 무르페가 그간 트라스트가 구축해 온 제품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케미칼은 무르페와 비슷한 효능을 지닌 관절염 치료 패치 '트라스트'를 1996년부터 생산,판매해 왔다. '패치'란 약물이 피부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관절 등 환부에 도달,약효를 내는 약품으로 찜질 효과만을 지니는 일반 파스와 구분된다. 이에 대해 제일약품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핵심 성분인 티록시캄이 물에 용해될 경우 노란색을 띠어 포장용기에 이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출시 과정에서 포장 용기의 유사성에 관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무르페와 트라스트는 제품 명에서 전혀 유사성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