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기업 동진에코텍성광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동진에코텍과 성광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한 분식회계설과 유상증자 대금 피횡령설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조회공시를 의뢰했다"며 "공시가 나오는대로 특별감리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동진에코텍에 대해 "감리 면제 기간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동진에코텍은 앞서 지난 8월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해 감리를 면제받은 뒤 4개월 만에 또 다시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