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광고의 10개 가운데 8개는 허위 과장광고로 조사됐습니다. 흔히 보는 신문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휴대전화까지 총동원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지면광고 위주의 단속만 펼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종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천만원 투자로 800만원대 확정수익. 50만명 유동인구에 국내 최대 도소매시장 형성.' 귀에 솔깃한 얘기들과 화려한 사진으로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지만 투자수익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3달간 부동산 분양·임대업자 148개사에 대해 지면광고상 부당 광고행위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에 달하는 119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허위 광고는 지면뿐만 아닙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개설된 한 인터넷 카페. '1가구 2주택 걱정하지마라. 연 12%~14%의 수익률 보장한다' 등 과장광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터넷이 부동산 정보를 얻는 창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한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재 방침은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위 김석호 표시광고과 과장] “신문광고나 전단지 위주로 허위광고 여부를 조사해왔다. (기자: 인터넷을 통한 허위광고나 부당행위들도 성횡하는데?) 사업자가 개입해 허위광고 한다면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분양광고도 일상화돼 있지만 이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사법당국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적발해도 과징금 부과나 경고조치 등의 처벌이 고작입니다. 허위광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방법이 첨단화되는 만큼 당국의 치밀하고 강력한 단속대책이 요구됩니다. 와우TV 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