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의무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규모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증가하는 가구가 2000가구 미만일 경우 개발사업자는 기존 3000평 규모가 아닌 1000∼2000평 수준의 학교용지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도시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가 2000가구 미만일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 36학급 미만(예 12개,24개 학급),중·고교는 24학급 미만(예 9개,12개,15개 학급)의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법에 의해 300가구 이상이 증가하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물어 학교용지를 확보한 뒤 감정가격으로 팔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2000∼3999가구가 늘어날 경우 3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1개,4000∼6999가구가 증가할 경우 36학급 이상 초등학교 2개,24학급 이상의 중·고교 각 1개 등 4개를 지을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자가 확보해야 한다. 2000가구 미만일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었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3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1개 부지를 요구해왔다. 36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등을 지으려면 학교당 3000평가량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1000∼2000평이면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00가구 미만이 증가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경우 1000∼2000평 규모의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