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해외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6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가족들의 보험료와 의료비는 국내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는 가능하다.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200만원,초·중·고등학생 2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이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의 유학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중학생이라도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았거나 부모 모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은 뒤 귀국했다면 유학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