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당시 분양광고와 분양 안내서와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롯데우장산 낙천대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전창으로 설계 및 시공한다고 분양 광고한 후 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달리 반창으로 시공하면서 재산상 손해 및 조망권에 대한 기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미르의 김대일 변호사는 "아파트 시공사들이 그동안 분양 안내서 및 모델하우스와 달리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시공해온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