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에 과징금 330억원 부과 입력2006.04.03 07:48 수정2006.04.03 07: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다른회사 제품 탑재된 윈도를 판매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미디어서버도 분리판매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에잇퍼센트 "대출 잔액 1조원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도약"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출 잔액 1조원의 핀테크 스타트업 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업백서 '8퍼센트 스토리'를 발간하고... 2 BNK경남은행, 출산 우대금리 주는 ‘하이 베이비 적금’ 출시 BNK경남은행은 가족 친화적 금융상품인 ‘하이 베이비(Hi baby) 적금’을 출시했다고 13일 발표했다.1만좌 한도로 판매 중인 Hi baby 적금은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특별히 출시된... 3 금융위 "트럼프 트레이드에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 예의 주시" 금융위원회는 13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38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불안 확산 시 적시에 필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