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나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은 구매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에서 이들 인증 제품의 구매 기준을 '추정가격의 10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기준을 '예정가격 2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에서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에너지절약효과가 있거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증받은 중기상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제품(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비해 구매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