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펀드도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매도차익거래(주식매도+선물매수) 등을 통해 수익률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대차 거래 한도는 펀드자산의 20%로 제한된다. 또 그동안 금지돼 왔던 펀드의 신용파생상품 투자가 허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채권형펀드가 회사채 등을 매입한 뒤 투자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져 채권가격이 하락(채권수익률은 상승)하는 이른바 '신용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에 주식매매 주문을 낼 때 거래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현행 20%에서 50%로 완화된다. 대신 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주문 내역을 운용보고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