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3년마다 회계감리 .. 분식회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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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현재 10년에 한 번꼴인 상장 기업의 감리 주기를 3년에 한 번꼴로 단축하는 등 회계 감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상장 기업의 경우 앞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감리를 받도록 심사감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1500여개 상장 기업 가운데 매년 10%가량을 표본추출해 분식 혐의점을 찾는 심사감리를 벌인 뒤 여기서 분식 혐의를 포착하면 해당 기업을 감사한 회계법인 등을 불러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인 심사감리만 피하면 분식회계를 숨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감원이 감리 주기를 3년에 한 번꼴로 단축하면 매년 500여개 기업이 심사감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