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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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지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일 상임위를 열어 쓰레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때 서울시장 구청장 주민이 '합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와 서울시 예산 등이 기금으로 쓰였지만 앞으로 소각장 공동 이용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열(熱) 판매 수익 등이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쓰레기 소각장에 다른 자치구의 폐기물을 반입할 때 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주민 및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시장 등 3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3자가 '합의'할 경우에만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에는 현재 강남 양천 노원 마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며 이 중 마포 소각장만 공동 이용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