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외국회계법인 국내 진출..1차 금융허브추진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2007년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우량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적극 추진돼 국내에서도 외국 기업의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금융허브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로 앞으로 금융허브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융허브 여건 조성을 위해 2007년 이후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외국 회계제도 자문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법률과 회계 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07년까지 기반을 구축해 2010년에는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를 완성한 뒤 2015년 아시아권 3대 허브로 자리잡으려는 금융허브 로드맵에 맞춰 3단계 방식의 자산운용업 허브 구축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5년 발행한 뒤 자취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된 아리랑본드(외국인이 발행하는 원화채권) 시장의 경우 일반 외국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내년부터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기업을 시작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한국증시와 도쿄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간의 시장 연계를 강구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허브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가칭)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선물시장에 통화 금리 등 다양한 신상품의 상장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허브지원팀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난 2년간 금융허브 추진으로 시장 규모 확대 등 성과를 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생활환경이나 시장의 국제화 등이 미흡한 수준인 만큼 허브화 추진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번영과 협력의 길'이란 주제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