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를 판매할 때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제품과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까지 함께 탑재한 제품을 따로 내놓아야 한다. 또 올해 매출이 확정되는 대로 3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별도 부과키로 결정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2001년 9월 이후 51개월 만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가 끼워팔기를 통해 메신저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요 상품인 PC서버 OS와 PC OS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MS에 대한 경쟁 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공정위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CD를 따로 공급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또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동영상을 서비스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윈도 미디어 서버'도 분리해 판매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내린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MS가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33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미국 MS 본사에 229억2000만원,한국 MS에 50억원이 부과됐고 올해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50억원가량이 더 얹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감시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공정위 MS 정보통신부 등 세 곳에서 한 명씩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