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가격을 무려 평당 1700여만원을 제시,행정기관이 '알박기'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대구의 강남으로 통하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에 분양할 예정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사업지에 포함된 1300여평 도로에 대해 최근 감정평가를 실시, 평당 1780만원에 사들일 것을 업체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금액은 대구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각 금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사업 시행사인 해피하제의 도로 매입 금액만 280억원에 이른다. 수성구청은 "사업장 내 도로부지의 지목이 도로에서 잡종지로 변경됐고 국유재산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을 반영시켜 평가금액이 높아졌다"며 "현재로서는 재감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과 해피하제 측은 이 같은 금액은 너무 비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측은 "사업부지 내 사유지 도로의 감정가는 260만원이고 매입가격은 700만원대였다"며 "구청의 평당 1700만원 요구는 거의 알박기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성구청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등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성구 일대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토지보상비를 제시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건축행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