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파일 공유) 방식에 의한 파일 공유나 전송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리바다와 같은 대형 업체뿐 아니라 모든 P2P 서비스가 불법화된다. 메신저를 통한 파일 전송도 어려워지고 웹하드나 이메일을 통한 파일 전송도 부분적으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 이광철·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내년 6월께 시행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P2P 등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P2P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행세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넓게 봐서 메신저 웹하드 이메일 등 파일을 전송·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불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메신저로 글 사진 등을 전송하면 상관 없지만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전송하면 유료로 구입한 것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사무국장은 "현재로서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저작물이 불법으로 전송되는지 구별해내는 기술이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메신저나 이메일 서비스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의원 등은 시행세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