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가입 2년 넘으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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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제의 수혜 대상자가 당초 1550만명에서 1950만명으로 400만명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수혜 자격을 당초 3년 장기 가입자에서 2년 가입자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 3년 연장안과 3년 장기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부분 지급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금지기간은 2년만 연장하고 수혜 자격은 2년 가입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개정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보조금 금지기간을 일단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 같은 협의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보조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년 이상 가입자로 확대돼 전체 가입자의 53%인 1950만명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번에 합의한 새 개정안을 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