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제소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제재조치를 발표하자 MS측과 반 MS 진영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MS측은 "공정위는 소수의 경쟁사를 돕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며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메신저,동영상 플레이어,리눅스 등 경쟁업체들과 네티즌들은 "MS의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일각에서는 "PC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혼란만 안겨준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MS가 예전에 언급했던 대로 한국 시장에서 '윈도' 운영체제(OS) 사업을 철수하거나 한국판 출시나 서비스 시기를 늦출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 결정에 따라 MS는 앞으로 윈도에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한 제품과 경쟁사 프로그램까지 함께 탑재한 제품 등 2종을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 폭은 넓어지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혼란도 예상된다. '분리 버전'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경우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MP)'나 인스턴트 메시징 프로그램인 '윈도메신저'가 기본으로 내장된 '윈도' OS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이나 CD로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경쟁사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결합 버전'을 설치할 경우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다. 이 OS에는 MS와 경쟁사의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가 모두 포함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메신저센터'와 '미디어플레이어센터' 프로그램이 별도로 들어간다. 소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회사의 메신저나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최대 피해자는 MS보다도 오히려 국내 PC 제조업체들이 될 것 같다. MS OS를 구매하는 PC 제조업체들은 내수용과 수출용을 따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경쟁사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하는 '결합 버전' PC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S 입장과 대응 MS는 2개의 OS 버전을 내라는 것은 "가치 없는 OS만 내라는 얘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인터넷이나 PC 사용이 서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톰 버트 MS법무실 부대표는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자체가 법률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제소할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MS는 유럽연합(EU)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과 시정 조치의 효력이 모두 정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MS가 가처분 신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MS가 본 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